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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4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00:02 경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60 용산 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C이 운전하는 차량에 뛰어든 것이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 불임에도 차도로 뛰어들고, 이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도로 끌어내자, 위 E의 뒤통수를 왼손으로 1회 가격하고, 발로 E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및 공황장애 등으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노상에서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에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 행한 폭력 범행으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비록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실형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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