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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6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4. 22:10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커피 매장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자신의 말은 들어주지 않고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 왜 커피점 말만 듣고, 내 말은 안 들어 주노, 이 개새끼, 직이 뿐다, 내가 누 군지 알아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전력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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