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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12 2017고단38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 11:14 경 서울 용산구 B 빌딩 앞길에서 ‘ 택시 손님이 내리지도 않고 요금도 내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3~4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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