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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0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03:30 경 서울 용산구 C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사 F가 피고인을 G에 대한 폭행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이 씹할 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도로 뛰어들고, 이에 순경 E가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데려오려고 하자 양손으로 순경 E의 몸을 움켜잡고, 순경 E가 피고인의 손을 풀려고 하자 순경 E의 왼손을 잡아 꺾었으며, 계속하여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경찰차에 밀어 붙이면서 머리로 경사 F의 왼쪽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도로 가운데에서 차량으로 밀치는 등으로 공무집행 방해의 방법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5. 03:30 경 서울 용산구 C 앞에서 피해자 G(36 세) 가 운행하는 I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 하여 잠실로 가 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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