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0 2014고정8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9. 20: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 외 4명으로부터 맥주를 달라는 주문을 받고 주류인 카스 맥주 4캔을 캔당 3,000원씩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