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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24 2014고정4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 내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2. 22:15경 위 노래연습장 ‘경희궁’ 룸에서 D 등 20대 남자손님 4명이 주류를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위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5개를 3,000원씩 합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사진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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