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06 2015가단2175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증서 2015년 제22호 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피고로부터 대구 동구 D 110호, 111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전매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5. 1. 14.,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에 따른 인센티브 112,346,08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위 이행합의서의 내용에 따른 피고의 인센티브 반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들은 피고를 수취인으로, 액면금 112,346,080원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위 약속어음을 공증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증서 2015년 제22호로, 발행일 2015. 1. 14., 발행인 원고들, 수취인 피고, 액면금 112,346,080원으로 된 약속어음(단, 지급기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에 대하여, ‘발행인들이 어음금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E에게 전매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인센티브로 2014. 12. 19.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을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92,346,08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이나 원고들과 E 사이의 전매계약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