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3. 13. 02:50경 오산시 궐동 소재 해적술집 앞 도로부터 오산시 오산천로 142 소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받은 음주운전 중 3회는 10년 전에 범한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