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1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2.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30. 11:50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조암지게차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괴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대림 에이포(afour)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백, 진지한 반성,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