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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2 2014노5715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미 E가 이 사건 빌라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단순히 E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한 것은 그 주된 목적이 이 사건 빌라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써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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