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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5 2018노1346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교회의 전도사로 활동함에는 아무런 자격 요건이 없고, 이 사건 F교회가 B 위장교회라거나 피해자가 B 교도라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집회를 저지하는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가 전도사 신분을 사칭한다, 욕설을 잘 하는 자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은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자세히 설시한 후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글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 가사 이 사건 F교회가 그 표시와 같이 K교단 소속 교회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K에서 정한 전도사의 자격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중 ‘전도사 신분 사칭’ 부분이 허위라고 할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당심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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