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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9 2013노10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반상회 당시 ‘D이 식당에 불을 내고 도망 와서 건축주가 붙잡으러 다닌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람은 G이고 피고인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1) 공연성에 관하여 당시 위와 같은 말은 반상회에 참석한 주민에게만 한 것이고, 반상회 후 “이 자리에 있던 사람만 알고 밖으로 이야기하지 말자”는 말이 나왔으므로, 피고인이 한 말은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하여 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아파트의 반장직을 수행하게 될 D의 자질문제에 관련된 것으로서 아파트 주민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고, 진실한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심법정에서 E은 피고인과 G이 반상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G도 원심법정에서 E의 위와 같은 증언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D은 E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전해 듣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고, E이 피고인이 하지 않은 말을 D에게 허위로 전달하거나 원심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다른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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