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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3 2020노675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명예훼손 이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범의 또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적시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명예훼손 이외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주된 취지는 아래와 같다.

나. 명예훼손 이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7. 9. 4.경’ 및 ‘2017. 9. 18.경’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공소사실 공소사실 제1의

가. (1)항 및 (2)항]에 대하여는, ① 피고인들이 종원으로 있는 C종중(이하 ‘종중’이라고 한다

대표자로서 그 임기가 만료된 D은 새로운 대표자 선임을 위한 2017. 5. 27.자 종중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위 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피고인들은 ‘D’이 아닌 ‘연고항존자 피고인 B’가 종중총회의 소집권자라고 주장하면서 2017. 6. 17.자 임시총회를 개최하려 하였고, 위 2017. 6. 17.자 임시총회 개최 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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