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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3도821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전단지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전단지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문제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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