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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28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18:1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마트’앞 인도에서, 사회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 2개(각 길이 50센티미터)를 들고 그곳에 있던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수 회 내려치던 중, 가게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5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넌 뭐냐, 죽고 싶냐”라고 소리치며 달려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한 뒤 위 알루미늄파이프를 양손에 쥔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상황을 목격한 D마트 업주인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이 사건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고, 둘을 말리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알루미늄 파이프를 빼앗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알루미늄 파이프를 피해자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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