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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09 2015고정11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10. 10:00 경 천안시 서 북구 B 아파트 공사현장 내에 울타리를 통해 침입하여 아파트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알루미늄 창틀 8개 시가 30,000원 상당을 현장에 있던 동 파이프를 이용하여 떼어놓고 어깨에 메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0. 10:30 경 제 1 항 기재 아파트 공사현장 내에 울타리를 통해 침입하여 아파트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알루미늄 창틀 6개 시가 25,000원 상당을 현장에 있던 동 파이프를 이용하여 떼어놓고 어깨에 메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31. 11:00 경 제 1 항 기재 아파트 공사현장 내에 울타리를 통해 침입하여 아파트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알루미늄 창틀 7개 시가 25,000원 상당을 현장에 있던 동 파이프를 이용하여 떼어놓고 어깨에 메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5. 11:30 경 제 1 항 기재 아파트 공사현장 내에 울타리를 통해 침입하여 아파트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알루미늄 창틀 6개 시가 25,000원 상당을 현장에 있던 동 파이프를 이용하여 떼어놓고 어깨에 메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30. 10:30 경 제 1 항 기재 아파트 공사현장 내에 울타리를 통해 침입하여 아파트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알루미늄 창틀 5개 시가 25,000원 상당을 현장에 있던 동 파이프를 이용하여 떼어놓고 어깨에 메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2. 10. 11:25 경 내지 같은 날 12:30 경 사이에 제 1 항 기재 아파트 공사현장 내에 울타리를 통해 침입하여 아파트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알루미늄 창틀 5개를 현장에 있던 동 파이프를 이용하여 떼어놓고 가지고 나오다가 경찰 순찰차를 보고 검거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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