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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3 2014노2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알루미늄 파이프를 소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알루미늄 파이프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쇠파이프 2개를 양손에 한 개씩 들고 저에게 달려들어 저를 때릴 줄 알고 겁은 먹었는데, 저에게 직접 때리거나 휘두르지는 않았습니다”, “쇠파이프 2개를 들고 저에게 달려드니까 겁은 났는데 휘두르지는 않았어요”라면서 당시 상황을 경험자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한 사실,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F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서 피해자를 잡고 있길래 피고인으로부터 알루미늄 파이프를 빼앗아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저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너는 뭐냐‘라면서 휘두르니까 주변사람이 보고 도망갔죠”라고 진술한 사실, ④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알루미늄 파이프를 손에 쥔 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알루미늄 파이프를 손에 쥐고 있던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해자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알루미늄 파이프를 내려놓은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입장에서는 알루미늄 파이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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