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18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10. 04: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과 함께 놀다가 나와서 서 있던 여자들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위 피해자가 D과 함께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알루미늄 파이프로 몸을 내리치는 등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다가 떨어뜨린 알루미늄 파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귀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범행도구(알루미늄 파이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