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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노81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1)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원심판결 중 특수 폭행 부분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원심판결 중 특수 폭행 부분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직권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1. 21: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길가에서 피해자 E(41 세) 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 회 가량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 길이 79cm, 지름 3cm )를 집어든 후 “ 죽인다.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휘두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위적 공소사실을 특수 폭행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후에야 알루미늄 파이프를 집어 들었고, 집어 든 후에는 이를 휘두르지 않았다.

②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잠시 후에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나왔다는 것으로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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