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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68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24. 21:3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신협 365에서 지급 정지되어 사용할 수 없는 현금카드를 ATM 기에 넣어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현금이 출금되지 않고 현금카드 또한 ATM의 오작동으로 인해 나오지 않자 화가 나 ATM 기에 설치된 인터폰을 ATM 기에 내리쳐 수화기 부분을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신협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인터폰 1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로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자, “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

니가 뭔 데 상관이야,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배와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왼쪽 팔 하박 부위를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2017. 8. 초순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 한국 소재 앞길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전달하고, 퀵 서비스 기사에게 비밀번호를 말해 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1. 입출금 내역서

1. 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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