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7 2015고단11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0. 14:00 경 인천 서구 B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10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매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2만원을 매달 25일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대출 받고자 인터넷 뱅킹과 ATM 출금이 가능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씨티은행계좌 (C) 의 체크카드를 롯데 캐피탈을 사칭하는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전화상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