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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8노1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9,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295,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대마 흡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대마를 흡연수수하고 나 아가 수차례의 필로폰 투약에까지 이른 점, 모발 감정결과가 필로폰 및 대마 모두 ‘ 양성’ 반응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마약에 대한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추징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합계 295,000원을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문에는 추징 액의 산정 근거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대마 및 필로폰 각 1 회분 등 시가 및 필로폰 매수대금,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 합계액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아래 표와 같이 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추징 액 [2017 고단 2763] 제 1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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