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78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5. 9. 13. 20:0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역 부근 길에서 E로부터 450,000원을 받고 E에게 비닐 봉지 2개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 약 9 회분) 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2. 14:00 경 부산 동래구 F 부근에서 E로부터 50,000원을 받고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 약 1 회분) 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2. 15: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상 남동에서 팔용동으로 진행하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 약 1 회분) 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23. 18: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H 역 부근 공원에서 I에게 800,000원을 건네주고 I 매도 자가 I 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는 없다.

로부터 필로폰 약 2.5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1. 23. 22: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J에 있는 K 식당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4.73g 을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1. 초순 19:00 경 창원시 의 창구에 있는 L 부근 M 매장 앞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N’ )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2.96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2. 의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N’) 와 함께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 약 0.5g) 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N’) 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