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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5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전기 그릴에 넣고 말린 다음, 그중 약 0.2g (1 회분) 을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5. 새벽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g (1 회분) 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3. 03: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g (1 회분) 을 흡연하였다.

2. 대마 보관 피고 인인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3. 3.까지 피고 인의 위 주거지 작은 방 그릇장에 대마 약 3.95g 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1. 각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2003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추징 액 9,000원 = 1회 투약가격 3,000원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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