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합4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도로에서 D(가명)에게 45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6. 오후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도로에서 D(가명)에게 22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던 대마 약 3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6. 저녁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 안에서 D(가명)에게 75,000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던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판매장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대마 매수 범행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745,000원 = 필로폰 매수 가액 450,000원 대마 매수 가액 합계 295,000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