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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10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10. 모르는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시 성북구 B’, 보증금란에 ‘일천만원(10,000,000원)’, 특약사항 란에 ‘본 계약서를 소지한 사람에게 보증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함 주인 C’, 임대인 란에 ‘서울 성북구 B D, E C’ 이라고 기재한 뒤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9. 서울 성북구 F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2. 9. 서울 성북구 F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제시하면서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보증금 1,000만 원짜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자신 명의 통장(계좌번호 불상)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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