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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7 2013고단83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어머니인 G과 공모하여 2010. 2. 12.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고인 A이 거주하는 집에서, 위 G이 2009. 5. 23. 사실혼 관계에 있는 I으로부터 위 주소지 주택 2층 방 2칸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임대차기간 2009. 5. 23.부터 2011. 5. 22.까지로 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의로 그 임대인 란에 위 I의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기재하고 위 I의 이름 옆에 위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모하여 2010. 2. 18.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중개업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말한 후 2010. 2. 20.경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모하여 2010. 2. 18.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중개업 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K으로부터 위 G 명의로 돈을 차용하면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제시하며 '1,500만원을 이자 월 3.5%로 빌려 주면 위 임대차계약 기간인 2011. 5. 22.까지 원리금을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담보조로 교부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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