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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04 2015고단7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03:42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2** 동 *** 호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사귀던 여성을 만나겠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계도 하여 귀가조치 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4:46 경 재차 위 장소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계단에 앉아 소주와 안주 등을 취식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E가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일어나 “ 경찰 새끼들이 깡패나 잡을 것이지 나한테 왜 그러냐,

내가 내 맘대로 하겠다는 데 무슨 상관이냐

” 고 하면서 양손바닥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사건의 원인이 된 소외 인과도 원만히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동종 범죄 전력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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