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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17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9. 12:20 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202호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위 집 현관문을 소화기로 내리치고,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68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인적 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씨 발 놈이 계속 이러면 어쩔 건데. ”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세게 밀어 E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

1. 견적서

1. 사진 자료 -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손괴하는 한편,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밀어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공권력의 기능 보호와 주 취 중 폭력행위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한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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