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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10. 선고 89후1929 판결
[거절사정][공1990.6.1.(873),1068]
판시사항

출원상표 "SEMCO 셈코"가 인용표장 "SEMKO"와 유사하여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본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에서 한글 "셈코"는 영문자 "SEMCO"의 한글발음표기에 불과하고 스웨덴 전기안전규격명 "Svensk Elektriska Materielkontroila-nstalten"의 약자인 인용표장 "SEMKO"와는 넷째글자가 각각 "C"와 "K"로 차이가 있는 데 불과하여 외관이 유사하고 칭호가 동일하므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전기기기 등에 등록사용하게 되면 일반수요자들에게 그 상품이 스웨덴 전기 안전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 인식되어 상품의 품질을 오인, 혼동케 할 염려가 있다.

출원인, 상고인

삼성전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상품구분 제39류 전기기계기구, 전기통신기계기구, 전자용기계기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으며 그 구성은 영문과 한글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이 2단으로 횡서표기하여 된 문자상표이고 인용표장 "SEMKO"는 스웨덴 전기 안전규격명인 "Svensk Elektriska Materiel-kontrollanstalten" 즉 전기기기의 검사를 승인하는 스웨덴 "전기기기검사협회"의 약자로서 이는 스웨덴관계당국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들 기기에 대한 형식승인 및 강제시험을 입법화한 유명품질인중제도이다. 그런데 본원상표와 인용표장의 유사여부를 살펴보면, 본원상표 "SEMCO 셈코"에서 한글 "셈코"는 영문자 "SEMCO"의 한글발음표기에 불과하고 인용표장 "SEMKO"와는 넷째글자가 각각 "C"와 "K"로 차이가 있는데 불과하여 외관이 유사하고 칭호가 동일하여 본원상표를 위 지정상품인 전기기기 등에 등록 사용하게 되면 일반수요자들에게 그 상품이 스웨덴 전기안전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 인식되어 상품의 품질을 오인, 혼동케 할 염려가 있다 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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