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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25. 선고 83후87 판결
[거절사정][공1984.11.15.(740),1729]
판시사항

지정상품을 폴리스틸렌 수지원료로 하는 본원상표 “STYROPOR” 또는 “스티로포”의 등록 가부(소극)

판결요지

지정상품을 “폴리스틸렌 수지원료”로 하는 본원상표 “STYROPOR” 또는 “스티로포”는 우리나라 당해 업계에서 “단열재로 사용되는 P.S 발포제품”으로 인식되어 있는 “STYROFOAM” 또는 “스티로폼”과 그 칭호 및 외관이 유사하여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폴리스틸렌수지원료”에 사용하게 되면 단열효능이 있거나 단열재의 용도로 쓰이는 수지원료로 인식되어 결국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거나 만일 단열의 효능이 없는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의 등록거절사정은 적법하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바스프 악팅 겟셀샤후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0년 상표등록출원 (번호 1 생략) (이하 본원상표 1이라 한다)는 영문자를 횡서하여 “STYROPOR”라 표기한 상표이고 1980년 연합상표등록출원 (번호 2 생략) (이하 본원상표 2라 하고 본원상표 1과 2를 총칭하여 본원상표라 한다)는 국문자를 횡서하여 “스티로포”라고 표기한 문자상표로 본원상표는 상품구분 제24류 폴리스틸렌수지(1982.7.16 지정상품을 “폴리스틸렌수지원료”로 보정하였음)를 지정상품으로 출원한 것인데 본원상표는 “STYROFOAM” 또는 “스티로폼”과 그 칭호 및 외관이 유사하다 할 것인바 “STYROFOAM”이란 용어의 뜻은 우리나라 당해 업계에서 “단열재로 사용되는 P.S 발포제품”으로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자만으로 구성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폴리스틸렌 수지원료”에 사용하게 되면 단열의 효능이 있거나 단열재의 용도로 쓰이는 수지원료로 인식되어 결국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며 또 만일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폴리스틸렌수지원료에 단열의 효능이 없는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되어 동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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