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후127 판결
[거절사정][공1987.5.15.(800),728]
판시사항

본원상표 "힐튼제과"의 지정상품이 저명한 인용서어비스표 "힐튼호텔"의 제조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하여 그 상표등록을 거절한 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예

판결요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취지는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방지함으로서 수요자 일반의 이익을 보호하자는데 있으므로 본원상표 "힐튼제과"의 지정상품은 일반적으로 호텔업체에서도 제조판매하는 상품들이라면 비록 현실적으로는 인용서어비스표가 붙은 상품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원상표 "힐튼제과"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그 상품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용서어비스표 "힐튼호텔"의 제조원에서 제조된 상품으로 일반수요자에게 오인될 수도 있으므로 본원 상표 "힐튼제과"는 위 법조 소정의 등록될 수 없는 상표에 해당된다.

출원인, 상 고 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형준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한글자 "힐튼제과"를 횡서하여서 된 상표로서 그 요부를 이루는 "힐튼"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호텔체인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저명 서어비스표인 "힐튼호텔"(이하 인용서어비스표라 한다)의 "힐튼"과 칭호가 동일하고 그 지정상품도 건과자, 아이스크림, 카스텔라, 식빵 등으로서 인용서어비스표가 그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등에 의하여 이들 제품들을 우리나라 시장에서 판매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에게 그 상품이 마치 인용서어비스표가 직영하는 제과업체에서 제조된 상품으로 인식되어져서 인용서비스표의 상품으로 그 출처를 오인, 혼동케 할 염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의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방지함으로써 수요자 일반의 이익을 보호하자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일반적으로 호텔업체에서도 제조판매하는 상품들로서 비록 현실적으로는 인용서어비스표가 붙은 그와 같은 상품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그 상품들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용서어비스표의 제조원에서 제조된 상품으로 일반수요자에게 오인될 수도 있다고 보고 본원상표를 위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등록될 수 없는 상표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