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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16 2017고정163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 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 06:07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2 차로에서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방향 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차를 앞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회사 일이 급하여 1회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난폭 운전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지속적으로 도로 교통법 제 19조 제 1 항에 따른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당시 1 차선에서 2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 신고자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면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았던 점, ③ 신고자는 피고 인의 차선 변경 때문에 놀란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운행으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 당시 운전은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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