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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4 2017고단177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교육 기자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대표이다.

피고인은 전 북 소재 초등학교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등 영업을 통해 공소장에는 “ 전라북도 의회 의원들 로 하여금 그들의 의원 재량 사업비를 전 북 소재 초등학교에 편성하도록 한 다음, 각 해당 초등학교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등 영업을 통해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초등학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등 영업을 하기 이전에 전라북도 의회 의원들 로 하여금 재량 사업비를 영업 대상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편성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담당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일 뿐 전라 북도 의회 의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공소장 기재 기초사실은 특별 구성 요건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소장 기재 부분은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하고, 이하의 개별 범죄사실에서도 관련 기재를 삭제한다.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정수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 부천시 오정구 I에 있는 교육 기자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 )J 의 각 제품을 해당 초등학교에 납품되도록 해 주고, H의 영업 대행업체인 K과 ( 주 )J으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2. L 초등학교 납품 관련 범행 피고인은 L 초등학교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영업을 통해 H이 위 학교에 19,680,000원 상당의 온수 제조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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