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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나266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C’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털 빠짐 현상’이 심한 하자 있는 ‘C’ 347벌(이하 ‘이 사건 코트’라 한다)을 납품하여 이 사건 납품계약에 기한 의무를 재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의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납품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기지급받은 물품대금 중 반품 분량에 해당하는 104,343,943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위 채권에 기해 원고의 청구금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그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하고 불완전이행을 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당심 증인 H의 증언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코트 347벌에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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