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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2.01 2018나3459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12, 13행의 각 “원고가”를 “E이”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입증책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취지 이 사건 선거는 피고의 조합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선거인명부에 기초하였는데, 조합원 실태조사서 작성에 하자가 있고, E에게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으면 이 사건 법률에 따라 당연히 탈퇴가 되므로,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의 흠결을 주장하는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E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2항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고 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에 관하여 제2호에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조합원 자격 상실이라고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 소멸의 요건 사실 중 하나로서 원고가 이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098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조합원 실태조사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조합원 자격의 상실이라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 소멸의 요건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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