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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7 2019가단51215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70,58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C에게 2016.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132,418,400원 상당의 머플러, 팔찌 등을, 그 후부터 2017. 말경까지 65,201,900원 상당의 머플러 등을 각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70,581,3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70,581,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로부터 2016. 10. 19.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납품받은 제품 중 렉스니팅머플러(이하 ‘이 사건 머플러’라 한다)에 하자가 있어 그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그 상당의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 을 제1, 4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19.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피고 C에게 이 사건 머플러 10,067개를 공급한 사실, 현재 피고 C이 보관하고 있는 머플러는 9,287개인 사실(이하 ‘피고 머플러’라 한다), 피고 머플러의 대부분에서 털 빠짐 현상이 나타났고, 상당수 제품의 치수가 피고 C이 감정인에게 제시한 샘플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국 피고 머플러 중 감정 대상 물건 전부에 폭, 길이, 두께, 털 빠짐 중 한 가지 이상의 하자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 근거, 갑 제1,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 머플러의 치수와 개수는 ① 9cm ×80cm 3,260개, ② 10cm ×80cm 2,027개 및 ③ 10cm ×90cm 4,000개인 사실,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거래시 작성된 패킹리스트에는 이 사건 머플러가 ‘렉스니팅목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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