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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77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61,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주문에 따라 2014. 6. 10.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원단제품 34,561,615원어치를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단대금 34,561,615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9,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61,6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원단에 털 빠짐 등의 하자가 있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대금 중 20,405,000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원단대금은 4,656,615원이 남아 있을 뿐이다.

(2) 판단 을3 내지 6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원단에 하자가 있어 원고와 피고가 대금 중 20,405,000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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