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652,200원 및 그 중 226,484,350원에 대한 2015. 8. 1.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이유
1. 전제사실 제8조 (제품의 하자) ① ‘갑(원고)’은 미리 검수한 제품을 기준으로 제품 인도 시 수량을 확인하며, 제품 인도 후 3년 이내에 제품 하자가 발견 시 ‘을(피고)’은 새 제품 또는 현금으로 대체하여야 하고, 제품 하자로 인한 갑의 손실 발생 시, 을은 즉시 이를 변상 처리한다.
③ 갑과 을이 서로 합의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리한다.
제16조 (손해배상의 책임) 을은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제조 의뢰한 브랜드를 사용한 상품을 제조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내용 위반 시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상기 제8조에 의한 제품의 하자로 인한 갑의 손실 발생 시, 손실금액 전액 배상책임. 원고와 피고는 2014. 6. 20. 피고가 원고의 발주가 있을 때마다 '헬리 한센(Helly Hansen)' 의류를 제조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기본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계약에 의거하여, 원고와 피고는 의류 제조ㆍ납품에 관하여 두 차례 개별계약을 체결하고 각 개별계약에서 정한 납품단가를 일부 조정하기도 하였다
(이하 기본계약과 각 개별계약을 합쳐서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원고가 2015. 1월경까지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품목과 대금 등은 별지 [표1] 기재와 같다.
본 클레임은 (중략) 원고와 (중략) 피고의 거래에 있어, 피고가 제조, 생산, 입고한 헬리한센 제품들의 품질이슈에 대한 건이다.
1. 총 클레임 금액 : 300,000,000원 구분 내 용 오딘다운 다운중량부족/다운털빠짐(봉제불량ㆍ오바로크 빠짐, 땀수 등)/지퍼불량 등 사파리다운 다운퀄리티/여성라쿤/시보리사이즈/다운백 미사용 등 비용정산 물류비용 불량으로 인한 택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