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의 각주를 삭제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납품한 제품 중 피고의 공장에서 불량이 발견되어 폐기된 수량 7,691개에 대한 외주가공비 27,823,350원 및 피고가 삼립화성에 납품하였으나 삼립화성이 불량으로 판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한 수량 1,216개에 대한 외주가공비 4,403,050원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불량품을 공급함으로 인하여 삼립화성에 완제품을 납품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인 66,061,738원(= 완제품 대금 117,521,548원에서 원재료비 19,233,410원과 외주가공비 32,226,4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115,960개의 원재료를 제공하였는데 원고가 위 원재료를 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제품은 총 89,905개에 불과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6,055개의 원재료를 추가로 공급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원재료 가격 상당인 69,448,97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판단
원고가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을 제3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8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