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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6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01:0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 릉 로 730에 있는 상계동 성당 앞 도로를 상계 역 방면에서 덕 릉 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은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 지시 등을 작동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3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5 세) 이 운전하는 D 니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뒤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C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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