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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8.12 2014고단27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 식당의 업주로 식당 건물 유지 및 종업원 관리 등 식당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21:00경 위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3세)로 하여금 근무를 마치고 식당 별관 온돌방에서 잠을 자도록 하였다.

위 온돌방은 종업원이 취침하는 장소이고, 그곳에 설치된 아궁이에 목재를 연소시켜 그 열기로 난방이 이뤄지는 구조이므로 이러한 경우 식당 건물 유지 및 종업원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아궁이에서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발생하거나,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가스가 온돌방으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연료, 아궁이, 온돌방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참나무 땔감이 비에 젖어 연소에 부적합한 상태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방 안에 유입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지 아니한 과실로, 종업원 G이 위 땔감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로 인하여 다음 날 09:10경 온돌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질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횡문근융해, 흡인성 폐렴, 파킨스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4-50면), 수사보고서(수사기록 96-9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목재를 연료로 하는 아궁이에서 일산화탄소 등 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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