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9노375
간음유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년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A의 주장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서 말하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설령 피해자가 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와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B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