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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1.07 2014노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C을 간음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E, K의 합의 아래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K에 대하여는 정신적 장애인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E은 지적장애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그녀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항소이유로서 피해자 E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공판기일에서 줄곧 피해자 E이 지적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주장에 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부분은 공소시효기간인 7년을 이미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은 형벌불소급의 원칙 및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8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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