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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3 2014노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 피고인...

이유

1. 피고인 C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않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항소기간이 도과되어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시인 2010. 1.경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2010. 1. 1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피고인의 처를 간병하면서 병원에 있었다.

나.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D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은 피해자 H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교제 중 합의하에 한 것이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강박장애,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의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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