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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9 2013고정101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청주시 상당구 F 사무실을 본점으로 광고물 디자인제조설치업, 식품종합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명예회장, 피고인 C과 H은 각 이사로 투자 설명회 등을 통해 출자금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D는 이사로 출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A, D 피고인 A, D는 H과 공모하여, 피고인 B, C과는 2011. 11. 17.까지 공모하여, 2011. 9.경 위 사무실에서 투자 고객들을 상대로 “건물 외벽을 스크린 광고판으로 하는 광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광고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위 광고시스템 설치비 명목으로 시스템 1대당 1천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 시점 익월부터 설치 장려금 명목으로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겠다. 투자 시점 1년 이후에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면 위 장려금을 제외한 금원을 지급하고, 2년 이후에는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겠다”, "중국에서 1,400가지 생필품을 직접 생산하고 유통하는 회사로 매월 매출액이 4조 원이나 되는 회사 롱리치에 대하여 한국 총판권을 가지고 있다.

40만 원, 110만 원, 270만 원, 550만 원 단위로 자금을 투자하여 롱리치 일반, 골드 VIP 회원으로 가입하면, 최대 250만 원, 1,200만 원, 3,700만 원을 한도로 매주 투자금의 10%의 추천수당, 8% 내지 12%의 매칭수당, VIP 회원의 경우 회사 총매출의 1%의 공유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등급 및 실적은 하락 없이 상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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