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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4고합10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0.경 경주 E호텔 내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외 마케팅 및 해외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회사의 투자자인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H, 이사인 I 등을 상대로 마카오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 대한 거액의 해외투자수익을 빙자하여 그 투자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H, I에게 “내가 홍콩 마카오에 있는 K 리조트 호텔 카지노의 VIP 테이블 20대 및 점포 10개에 대한 운영권을 확보하여 VIP 테이블 카지노, 명품 판매장, 식당, 가라오케 등을 운영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VIP 테이블 및 점포를 운영하려면 VIP 테이블 1대당 보증금 5억 원, 점포 1개당 보증금 10억 원 등 총 1억 2,000만 홍콩달러 상당의 투자금이 필요하다. 현재 홍콩에 있는 ‘L’(L, 공동대표 피고인과 M), ‘N’(N, 대표 M), ‘O’(O, 대표 P) 등 3사가 공동투자할 예정인데, 이들 모두 다 검증된 투자업체이니 걱정하지 마라. 당신의 G 주식회사도 VIP 테이블 및 점포의 각 보증금 및 운영비로 80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장해 주고, 홍콩의 초우량 상장업체인 Q(Q, 이하 ‘Q’라고만 한다)사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200억 원을 투자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매월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위 Q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200억 원을 투자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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