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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H은 피고인 A의 처 I 명의로 주식회사 J을 실제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7. 24. 이후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2. 4. 3.경 대전 중구 K에 있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경리사원으로 입사한 피해자 F에게 “마트 체인점을 한 달에 한 개씩 늘려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배당을 할 것인데, 만약 회사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투자 당일 배당금 명목으로 투자금의 5%를 현금 지급하고 상품권 형식으로 2.5%를 더 줄 것이며, 투자 원금은 투자일로부터 제6영업일에 50%, 제11영업일에 50%를 상환하여 투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H은 마트나 프랜차이즈 운영 수익만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배당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고, 피해자 F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반환하려면 항상 다른 투자자들의 출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과 배당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80,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9.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 피고인 A는 H,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45, 46, 47, 74, 82 기재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173명으로부터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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