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 業 )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인 P 과 위 회사 명의로 유사 수신행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P은 출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출자자 모집 및 투자 설명 등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20. 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R에게 “O 은 스포츠 의류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이고, 국내에 다수의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 유명 브랜드인 S 등에서 제조한 의류, 신발 등 잡화를 수입해서 판매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붙여 8 주에 걸쳐 원금까지 전액 상환하겠다.
”라고 투자 설명을 하여 같은 날 R로부터 P 명의 수협 예금계좌로 출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4. 경부터 같은 해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95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8,114,22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은 제 2회, 피고인 C는 일부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각 고소장 사본, 각 사실 확인서
1. 모집 투자자와 A, P 등 9개 계좌 내역 통합 본( 정 정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