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4. 경 공모하여, 피고인 A이 ‘I’ 라는 명칭으로 해외에 기반을 둔 크루즈 여행사를 설립하여 한국 지부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를 운영 키로 하고, 피고인 B는 ‘ 기획이사’ 라는 직함을 사용 키로 하며, 피고인 C은 ‘I’ 회사 운영과 관련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유지 및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 보상 플랜’ 이라는 명칭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른바 ‘ 금융 다단계’ 사업계획을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위 ‘ 보상 플랜 ’에 따른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서버 등을 제공하며,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은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① I 회사는 J 사이트를 사용하고, 영국, 홍 콩에 사무실을 둔 해외 회사이며, ② 회사 자산이 17조원으로 삼성과 비슷한 세계 최고 의 크루즈 여행 선사 그룹이고, ③ ‘K’ 이라는 가상 화폐 계좌를 개설한 후, I 회원으로 등록한 다음, ‘K’ 을 구매하여 회사 계좌로 코 인을 이체하면 회원 등록이 되고, ④ 회원이 되면 크루즈 여행을 3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다녀올 수 있으며, ⑤ 다른 회원을 소개하여 그 회원이 돈을 투자 하면, 그 투자 금의 10%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 받고( 위 10% 중 1%마저 ‘K’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당함), ⑥ 1천 달러 상당을 투자하면 ‘VIP 회원’ 이 되고, VIP 회원은 ‘ 주 배당금 ’으로 매주 1회 한 주간 전 세계 총 매출액의 20%를 VIP 회원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 받고, ⑦ VIP 회원으로 다른 VIP 회원을 5명 소개하여 가입시키면 ‘VVIP 회원’ 이 되고, VVIP 회원은 ‘ 월 배당금 ’으로 매월 1회 한 달 간 전 세계 총 매출액의 10%를 VVIP 회원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 받는 등, 투자금 원금을 보장 받으면서도 투자금의...